준수사항
- 소장품의 복제란 박물관이 직·간접적으로 소장한 소장유물의 복제 및 이와 관련된 이미지의사용을 뜻합니다.
- 소장품의 복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소 복제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, 협의를 거쳐 박물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- 복제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송광사 및 송광사성보박물관에 있으며 사용 시 제공처를 명시해야하며, 복제를 통해 생산된 저작물 중 3부를 박물관으로 납본하셔야 합니다.
- 소장품 복제 자료는 허가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, 타인에게 양도 혹은 재복제를 할 수 없습니다.
- 재사용 시에는 재허가가 필요합니다.
- 판매를 위한 저작물에 대한 소장품 복제의 경우는 불가합니다.
복제 문의처(유물 복제 담당자)
- Tel : 061) 755-0407
- Fax : 061) 755-0417
- E-mail : sgs_museum@naver.com